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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목욕탕서 60대 강제추행에 소리 지르고 뛰쳐나온 초등 1학년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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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웃집
작성일24-07-18 11:15 조회3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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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 "아이 성 관념 형성 부정적 영향 죄질 무거워" 집행유예 3년

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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깜짝 놀란 B군은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을 뛰쳐나왔고, 이를 목격한 시민이 B군의 아버지 C씨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.

 

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,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.

 

박 판사는 “목격자 증언과 피해 아이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”며 “만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추행한 것은 향후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죄책이 무겁다”고 판시했다.

 

그러면서 “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,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”고 덧붙였다.



http://v.daum.net/v/20221027090229619



그놈의 다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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